연차수당,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받아요
첫해 최대 11일 | 이후 최대 25일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휴가를 돈으로 정산받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는 법정 권리입니다.
정의 (근로기준법 제60조)
30일의 유급휴가를 얻습니다.
연차 발생
연차는 근무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발생합니다.
첫 해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 일반적으로 퇴직 시 최대 11일 정산
2~2년 11개월
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증가 (최대 25일)
3년: 20일, 5년: 21일, 7년: 22일...
💡 출근율 기준
80% 미만이면 그 연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적용
일용직도 조건을 충족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 발생 조건
1년 이상 근무 + 80% 이상 출근
주의사항
일용직은 출근율 계산이 정규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별도 규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요
연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세요.
계산 방법
계산 공식
미지급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월급 ÷ 월 평균 근로일수
미사용 연차일수 = 발생 연차 - 사용 연차
계산 예시
• 근무 기간: 2년
• 월 급여: 200만원
• 월 평균 근로일: 22일
• 1일 통상임금: 200만원 ÷ 22일 = 90,909원
• 연차 발생: 15일 (첫해 기준)
• 사용한 연차: 3일
• 미사용 연차: 15일 - 3일 = 12일
→ 연차수당: 90,909원 × 12일 = 1,090,908원
정산 방법
연차수당은 퇴직할 때 함께 정산합니다.
연차 사용 계획
남은 연차를 사용할지 정산받을지 결정
미사용 연차 확인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 일수 확인
정산금 청구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
수령
퇴직금 및 최종 급여와 함께 수령
⏰ 청구 기한
퇴직 후 빨리 청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연차를 쓸 수 없게 하면?▼
불법입니다.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신청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일용직은 연차가 없다고 해도 되나요?▼
아니요. 일용직도 조건을 충족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일용직은 고용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하세요.
퇴직 전에 연차를 모두 써야 하나요?▼
아니요.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소멸시효로 인정하지 않는 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퇴직금과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고,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1년 미만은 정말 연차가 없나요?▼
법정 기준으로는 1년 이상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더 빨리 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