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CH
일용직 근로의 동반자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받아요

첫해 최대 11일 | 이후 최대 25일

퇴직 시 정산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휴가를 돈으로 정산받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는 법정 권리입니다.

정의 (근로기준법 제60조)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해마다
30일의 유급휴가를 얻습니다.

연차 발생

연차는 근무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발생합니다.

첫 해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 일반적으로 퇴직 시 최대 11일 정산

2~2년 11개월

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증가 (최대 25일)

3년: 20일, 5년: 21일, 7년: 22일...

💡 출근율 기준

출근율 = (실제 근무일 ÷ 소정근로일) × 100%
80% 미만이면 그 연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적용

일용직도 조건을 충족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 발생 조건

1년 이상 근무 + 80% 이상 출근

주의사항

일용직은 출근율 계산이 정규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별도 규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요

일용직의 경우 고용 형태에 따라
연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세요.

계산 방법

계산 공식

미지급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월급 ÷ 월 평균 근로일수

미사용 연차일수 = 발생 연차 - 사용 연차

계산 예시

• 근무 기간: 2년

• 월 급여: 200만원

• 월 평균 근로일: 22일

• 1일 통상임금: 200만원 ÷ 22일 = 90,909원

• 연차 발생: 15일 (첫해 기준)

• 사용한 연차: 3일

• 미사용 연차: 15일 - 3일 = 12일

→ 연차수당: 90,909원 × 12일 = 1,090,908원

정산 방법

연차수당은 퇴직할 때 함께 정산합니다.

1

연차 사용 계획

남은 연차를 사용할지 정산받을지 결정

2

미사용 연차 확인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 일수 확인

3

정산금 청구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

4

수령

퇴직금 및 최종 급여와 함께 수령

⏰ 청구 기한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으로 제한됩니다.
퇴직 후 빨리 청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연차를 쓸 수 없게 하면?

불법입니다.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신청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일용직은 연차가 없다고 해도 되나요?

아니요. 일용직도 조건을 충족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일용직은 고용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하세요.

퇴직 전에 연차를 모두 써야 하나요?

아니요.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소멸시효로 인정하지 않는 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퇴직금과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고,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1년 미만은 정말 연차가 없나요?

법정 기준으로는 1년 이상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더 빨리 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