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CH
일용직 근로의 동반자

주휴수당, 매주 빠짐없이 받아야 해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근로기준법 55조 보장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주중에 소정의 근로를 수행한 근로자가 주휴일에 받는 보상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보장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정의 (근로기준법 제55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그 주의 유급주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발생 조건

1

주간 근로 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주간 개근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해야 함

💡 예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3일 근무, 1일 6시간 = 주 18시간
5일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

계산 방법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일 통상임금 × 1일

1일 통상임금 = 시급 × 1일 근로시간

또는 월급 ÷ 월 평균 근로일수

계산 예시

• 시급: 12,000원

• 1일 근로시간: 8시간

• 1일 통상임금: 12,000원 × 8시간 = 96,000원

→ 주휴수당: 96,000원/주

⚠️ 통상임금 범위

통상임금은 기본급, 고정 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월급이 정해진 경우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용직 적용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 발생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받을 수 있는 경우

매주 정해진 요일에 출근하는 일용직 근로자

✗ 받기 어려운 경우

출근 패턴이 불규칙하거나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 확인 방법

최근 4주 근무 기록을 확인하세요.
주당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대처법

1

근무 기록 확인

지난 4주 동안의 일한 날짜와 시간 정리

2

급여 명세서 확인

주휴수당 항목이 있는지 확인

3

회사에 청구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주휴수당 지급 요청

4

행정기관 신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고 (미지급 임금 문제)

⏰ 청구 기한

임금 청구권은 3년으로 제한됩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발견했다면 빨리 청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일(월~일) 동안 일한 시간의 합계입니다. 최근 4주의 평균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날만 못 나가도 못 받나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날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가나 질병으로 못 나갔으면?

정당한 사유(유급휴가, 질병 등)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세요.

주휴수당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현금 또는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