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매주 빠짐없이 받아야 해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근로기준법 55조 보장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주중에 소정의 근로를 수행한 근로자가 주휴일에 받는 보상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보장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정의 (근로기준법 제55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그 주의 유급주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주의 유급주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발생 조건
1
주간 근로 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주간 개근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해야 함
💡 예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3일 근무, 1일 6시간 = 주 18시간
5일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
5일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
계산 방법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일 통상임금 × 1일
1일 통상임금 = 시급 × 1일 근로시간
또는 월급 ÷ 월 평균 근로일수
계산 예시
• 시급: 12,000원
• 1일 근로시간: 8시간
• 1일 통상임금: 12,000원 × 8시간 = 96,000원
→ 주휴수당: 96,000원/주
⚠️ 통상임금 범위
통상임금은 기본급, 고정 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월급이 정해진 경우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이 정해진 경우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용직 적용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 발생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받을 수 있는 경우
매주 정해진 요일에 출근하는 일용직 근로자
✗ 받기 어려운 경우
출근 패턴이 불규칙하거나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 확인 방법
최근 4주 근무 기록을 확인하세요.
주당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대처법
1
근무 기록 확인
지난 4주 동안의 일한 날짜와 시간 정리
2
급여 명세서 확인
주휴수당 항목이 있는지 확인
3
회사에 청구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주휴수당 지급 요청
4
행정기관 신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고 (미지급 임금 문제)
⏰ 청구 기한
임금 청구권은 3년으로 제한됩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발견했다면 빨리 청구하세요.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발견했다면 빨리 청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일(월~일) 동안 일한 시간의 합계입니다. 최근 4주의 평균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날만 못 나가도 못 받나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날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가나 질병으로 못 나갔으면?▼
정당한 사유(유급휴가, 질병 등)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세요.
주휴수당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현금 또는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